내년부터 입양 휴가제와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가 실시된다.또 가족 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도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입양 휴가제는 일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입양을 전후한 2주간을 기한으로 시행하되, 점차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외 입양 대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외 입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아울러 입양 가정에 대해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주고 입양 수수료 200만 원도 대신 지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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