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법무부가 `안풍′ 사건 승소시 채권확보 차원에서 한나라당 전국 9개 시도지부 부동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압류 수용 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한나라당이 소유한 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춘천·광주·전주·창원의 건물과 토지로 공시지가는 1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안풍 사건에 대한 막바지 항소심 공판이 진행중이며 사건이 끝나면 법무부가 한나라당과 강삼재 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의 940억원대 민사소송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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