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건설현장 1.016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95.7%인 972개 현장에서 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추락재해 예방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H건설 등 2개 현장은 전면작업 중지, 26개 현장은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했고, 34개현장의 기계·설비를 사용중지 시켰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14개 현장에 대해 1,37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사항 3,513건은 시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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