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13일 ‘장애인 교원진입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씨(25세, 여, 지체1급)는 교생실습 당시 ‘장애인’이 아닌 ‘우리 선생님’이라 불러주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좋은 선생님이 될 희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교직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교원 정원은 31만 3,914명,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맞추기 위해서는 6,287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장애인 교원은 1,327명에 불과하다. 의무고용미달인원에 4,960명이다.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그러나 장애인이 교육대, 사범대학 등에 입학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교원선발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이 총 185명뿐이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교원이 된다고 해도 의무고용비율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13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리 발표된 토론회 자료집에서 심경우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은 일부 교육대학이 시행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해 평가에 반영하고, 장애우의 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임용 신체검사 규정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혼회에서는 △시각 1급의 중증장애인 교사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장애인 △사범대학 재학 중인 장애인등 3명의 장애인이 교사 장애인에 대한 현장 사례도 발표한다. 심 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장애인들이 실제로 교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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