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10.7%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재산등급표를 하향 조정해 평균 보험료 상승률을 2.9%선에서 제한키로 했다.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2004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등급별로 재조정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으로 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로 정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관광단지는 20년간 면제,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은 부담금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귀속된 기반시설부담금의 30% 이상을 부담금 부과 대상이 있는 자치구나 군에 교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어장정화ㆍ정비 사업의 어업인 부담금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해 영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근해 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 구역선을 1해리 안쪽으로 변경, 조업구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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