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국민과 등록외국인은 해외에 나갈 때나 입국할 때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현행 국민 입국시와 외국인 출국시에만 생략해온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이같이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0일 부터 김포공항 출입국자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가며, 8월부터는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된다. 또,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비전문취업, 거주, 산업연수, 기업투자 등의 사유로 등록된 외국인은 55만 5,405 명이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은 여전히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국민 입국시와 외국인 출국 시에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한 결과, 출입국심사 시간이 약 20%정도 단축됐다"며 "이번 계기로 보다 양질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출입국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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