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 강점 하에서 강제 징용됐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들에게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우리당과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만 명으로 추정되는 강제동원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징용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은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강제동원 후 생존자에게는 사망 때까지 연 50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급되고, 사망자 유족들에게는 연 14만 원의 교육비를 보조해 준다. 지원대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ㆍ자매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국가 차원의 도의적 책임을 다해 국민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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