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16건의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마포 발바리’ 김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려 19차례의 강간 내지 강도강간, 6차례의 강도, 10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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