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 업무 이외에 조리·배식·세척 등의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제도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선언적으로 명시됐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 심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그러나 직영으로 전환되면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학교장이나 교직원의 불만도 적지 않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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