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전 당시 ‘배후설’ ‘음모설’ 등 논란을 일으켰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피습사건이 배후 세력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지충호(51)씨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기 위해 저지른 계획적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포폰’이나 차명계좌, 비제도권을 통한 자금조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당 관계자의 취업 지원이나 지씨와 특정 정당 정치인과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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