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담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방이사로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의 경우 동일 교인 선임이 가능해졌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동문 등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 법인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된다. 시행령은 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5일 안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관할청에 보고토록 했으며 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토록 했다.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경우 종전 입학정원 2,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조정했으며 종전에 제외됐던 전문대학도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학교는 제출토록 했다.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은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마감일 30일 전에 채용분야· 인원· 자격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립 등기를 마친 학교법인은 3개월 내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시 재산목록, 출연증서,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 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한편 그 동안 관심사항이었던 현직 교장, 총장 등의 잔여 임기는 모두 보장하고 내달 1일 이후 임기 종료시부터 개정법에 따른 학교장 임기(4년 1회 중임)가 적용된다. 이사장·감사·이사 등의 잔여 임기도 모두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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