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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등록제’로 전환
  • 문성용
  • 등록 2006-06-23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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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 불량 광고 차단…도시 미관 크게 좋아질 듯
불법·불량 광고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옥외광고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부터 옥외광고업 등록제 변경에 따라 세부 인정자격과 사무실 또는 작업장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옥외광고업은 아무런 기술자격이나 시설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그동안 불법·불량 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옥외광고업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의 수준 향상과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혀 도시 미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을 위한 시설기준으로는 광고물 제작업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3평)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옥외광고 대행업만을 영업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2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작업장 등의 면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조례에 위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률 부칙에 의하여 금년 6월 23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년 후인 2008년 6월 24일까지 사무실 및 작업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영업재개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 외에도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확대, 광고물별 표시방법 개선 등 옥외광고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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