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진료기술 · 환자 대하는 태도 등 측정
2010년부터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950년대 이래 실시해온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개선,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필기시험만 치르면 됐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필기시험 후에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최초의 실기시험은 오는 2010년(2009학년도 의과대학 4학년 재학)에 실시할 계획이며, 응시대상자는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을 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OSCE형(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을 택해 병력청취, 신체진찰, 진료수기,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장소 마련을 위해 전국에 25개(수도권 12, 충청·호남권 7, 영남권 6)의 실기시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실기시험센터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시설을 활용하게 되는데, 국가시험원장이 센터의 표준시설과 장비기준을 제시한 후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또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방(station, 시험문항)은 12개로 구성하되, 6개 시험방(문항)은 훈련을 받은 표준화 환자(모의 환자)를 활용키로 했다. 실기시험의 적정문항에 대한 전국대학 설문조사 결과 12개 문항(59%), 8개 문항 (32%), 10개 문항( 7%)순 이었다. 미국의 경우 11∼12 문항, 캐나다는 14 문항을 사용한다. 실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표준화 환자(모의환자, Standardized Patient)는 전문 연기자 또는 경력자를 중심으로 양성·활용키로 했다. 실기시험 평가는 선발된 의과대학 교수 1명이 시험방 단위 평가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평가자 수의 적정성에 대한 전국의대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1인(22%), 2인(71%), 3∼5인(7%) 순이었지만 평가자를 2명으로 하는 경우 평가인력이 1,300명이나 필요해 평가인력 확보의 어려움 있다"고 설명했다. 실기시험은 원칙적으로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판정방법은 12시험방(문항)의 성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 시험실시 기준과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외국에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USMLE)은 3단계의 평가제도로서 △필기시험 △임상필기와 실기 △필기시험-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졌다. 1단계는 병원임상실습을 받을 자격이 있는 2학년 이후 평가하며 기초 영역을 다룬다. 2단계는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자격이 있는 4학년이 대상이며 임상 평가를 3단계는 주면허를 획득해 개업할 자격이 있는 졸업생으로 졸업 후 1년이 지나야하며 독립진료 능력을 평가한다. 캐나다의 의사시험(MCCQE)은 1단계 필기시험, 의학지식·임상적 사고 합격 후 12개월 동안 '졸업 후 임상의학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2단계 실기시험, 임상수기평가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독일도 수차례에 걸여 시험을 치른다. 재학 중 단계별 시험인 의사 예비시험(임상교육 전), 1차 시험(임상교육 1년 후), 2차 시험(임상교육 3년 후), 3차 시험(임상교육 4년 후)을 마치면 임시의사면허를 받게되며 졸업 후 1년 6개월의 실습의사과정을 거쳐 진료의사로서 정규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일본도 2005년부터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일본은 의사국가시험 합격(필기시험) 후 2년간의 임상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수련을 위한 공용시험(Kyoyo test)인 실기시험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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