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EITC) 적용모델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소득파악 수준 등을 감안해 EITC는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1억원 이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을 둔 근로자가구에 한해 연간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 EITC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기본골격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일련의 여론수렴과정 및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 당초 제시했던 로드맵에 맞게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 소득 17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2008년부터 시행 조세연구원은 EITC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어느정도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수준이 제고되면 자영업자, 특수직 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대리운전원 등)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EITC수급 자격을 소득파악 정도(2004년 기준 전체근로자의 72%),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인 차상위 가구로 △무주택자 △재산가액 1억원 이하 △18세미만 아동 2인 이상 부양 조건을 채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1단계(2008년)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수급 자격을 충족시키는 근로자가구는 31만 가구로 추정했다. 다만 올해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소득파악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적용 대상 가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EITC적용여부 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연 1,700만 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식대, 야근수당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만 합산해 산정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일시적 소득은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총소득 기준은 가구기준(부부+부양아동)으로 적용된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에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등을 합산해 1,7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된다. 급여 수준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EITC적용을 신청한 가구에 한해 연 1회,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연구원은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효과를 거두기 위해 점증-평탄-점감 형태의 모형을 설정해 연간 근로소득이 0∼8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의 10% 점증률 적용해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또 800만∼1,200만 원(평탄) 구간에는 80만 원 정액을 지급하고, 1,200만∼1,700만 원 (점감)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16%의 비율로 점차 줄여 1,700만 원에 도달하면 '0'이 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연간 근로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30만 원, 500만 원일 경우 50만 원, 1,000만 원이면 80만 원, 1,400만 원이면 48만 원 등 점증·점감률에 따라 각기 차등화된 급여가 지급된다. 4단계까지 확대 적용땐 360만 가구 수혜 예상이런 기준과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1단계(2007~2009년) EITC 수혜대상은 31만 가구이며, 필요예산은 1,5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어 2단계(2010~2012년, 아동1인 이상 근로자가구)에서는 90만 가구로 수혜대상이 확대돼 4,000억 원이 필요하고, 3단계(2013년부터 아동 1인 이상 둔 자영업자 및 특수직으로 확대)는 150만 가구 1조 원, 4단계(무자녀 가구도 적용)는 360만 가구에 2조 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조세연구원은 1단계, 2단계에 필요한 재원은 자연적인 세수증가로 해결할 수 있지만, 3단계 이상부터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연구원은 행정절차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을 받아 제도적용을 선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부정수급자를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수급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 EITC급여액을 환수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5∼10년)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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