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선조합 대출금 상환절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담보로 잡힌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금융사고신고센터’ 등을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관련 불편사항을 신고하려면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9),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02-2080-5303)로 하면 된다. 신고센터에서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자금 지원,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매 등 회생방안에 대한 금융컨설팅을 해준다. 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중 회생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연체해소자금, 경영회생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5,000만 원 이상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갚도록 하고, 임대권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회생을 돕는다. 농림부는 △일선조합에 부동산 경매절차 안내자료를 게재하고 △각종 대출상환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농사일이 바쁘거나 관련 경매절차를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히 농산물 수확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확대금을 거둘 때까지 경매진행을 최대한 미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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