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은 항공료 외에 아프리카 등지 개도국을 위한 지원기금 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일괄적으로 1000원씩을 포함시켜 징수한다는 시행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자발적으로 걷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징수에 드는 비용과 난점을 감안, 강제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이 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1000원은 ‘항공권연대기여금’으로 명명됐다.◆2015년까지 부과할 방침 정부는 대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하여금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했으며 KOICA는 이 기금을 활용,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각종 빈곤 및 질병 퇴치 사업을 벌이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교통상부 산하에 항공권연대기여금 운용위원회를 설치, 연간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공정한 운용을 감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사회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의 ‘천년개발목표’ 달성 목표연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항공권연대기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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