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계획'…사립대는 자율 감축 유도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소에 대비하고 사회적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립대의 경우 향후 3년간 정원 4,700명을 의무 감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재편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7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마련,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국가전략분야, 기초학문 분야 등 사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선 육성하고 사립대는 대학설립 목적, 특성화 방향, 지역사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양성을 원칙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토록 했다. 국립대의 경우 2004∼2006학년도 7,300명을 감축한 데 이어 2007∼2009학년도에 정원 4,700명을 추가로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연구중심 65%, 교육중심 61%)로 연차적 준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해 자율적인 특성화와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학과 신설 경쟁 줄이기 위해 시스템 개선교육부는 특히 대학의 편익을 위해 보건·의료 정원 조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련 직종(학과)별 지역별 증원 가능 인원을 미리 대학에 알려주고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학과 신·증설과 관련, 사범계와 함께 유일하게 규제가 남아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사전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신설·증원 신청을 받아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사후에 직종별·지역별 증원 인원이 정해지고 교육부가 이 범위 내에서 개별대학의 신설·증원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학은 신설·증원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별·직종별로 과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빈발, 행·재정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제도개선 팀을 구성,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정원조정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즉, 기존에는 '대학신청 →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 지역별·직종별 증원 규모 통보(복지부) → 대상 대학 선정(교육부)→해당대학 통보(교육부)' 방식에서 '지역별·직종별 증원 규모 협의(교육부, 복지부) → 정원조정지침에 반영해 대학에 통보(교육부) → 대학의 신청→ 대학선정(교육부, 복지부)→해당대학 통보(교육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대학원도 통폐합·정원감축 지속 추진대학원의 경우 인구 1만 명 당 대학원 입학자와 재학생 수가 일본의 3배인 점과 충원율 또한 85% 수준인 점 등을 고려,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인력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문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립대의 경우 미충원 모집단위는 입학정원을 줄여 해당대학 특성화분야로 배정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 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줄이도록 했다. 다만, 기초학문분야는 권역내 학문분야별 역량지표 등을 고려해 입학정원을 관리하고, 학술연구조성사업과 연계해 활성화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충원 모집단위에는 교원 정원 배정과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미충원 입학정원의 다음 학년도 모집정원 이월은 연차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며, 미충원 정원으로 새로운 학부(과)를 설치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대학원과 같이 '일정한 논문발표 실적'을 갖춘 전임교원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논문이 아닌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도 교원 연구업적으로 인정,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했다. 한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대학생 수는 34만 1,394명, 전문대생은 24만7,604명, 대학원생은 석사 10만 2,638명, 박사 1만8,4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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