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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표-의원대표 불신임제 도입
  • 민동운 기
  • 등록 2004-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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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대표.-정책위의장 19일 선출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분과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앞으로 당 대표와 의원대표(구 원내총무)에 대해 불신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윤성(李允盛) 분과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과거 원내총무의 명칭을 의원대표로 변경하고, 의원대표 불신임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대표에 대한 불신임제를 도입키로 한 만큼 당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신임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다만 당 대표의 경우 임기도 다르고 선출방법도 다르므로 구체적 방식과 규정은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대표 견제 차원에서 의원대표 불신임제 도입과 함께 의원총회소집요건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에서, 10분의 1 이상 요구로 대폭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과위는 과거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토록 했던 정책위의장의 선출 방식을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19일 오전 의원대표 선출에 이어 오후에 정책위의장을 선출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의원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종전의 정견발표대신에 토론회를 실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당내 일각에서 재검토론이 제기됐던 의원대표-수석부대표 `러닝메이트′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분과위는 현행 당헌·당규상 총선후 60일 이내에 소집토록 돼 있는 전당대회의 경우, 당헌·당규 개정 등의 일정을 감안할 경우 내달 15일까지 개최가 어려운 만큼 일주일 가량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분과위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전 당선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가 분과위의 결정내용과 다를 경우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어서 11일게 취합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내용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윤성 분과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를 당초 계획했던21일에서 28일로 1주일 연기했다"며 "전대를 열기 위해서는 20일 이상의 공고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전대는 22일 여는게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선 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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