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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성화고 CEO 출신 등 교장 공모
  • 박희호
  • 등록 2006-06-15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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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장 초빙 · 공모제 시범학교 51곳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학기부터 실시하게 될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학교 51곳을 14일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특성화 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4 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과 도농 복합지역(광역시내 농촌)학교 13곳이며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3개, 특성화고 4개이다. 교육부는 2학기 51곳에 이어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 시범학교로 그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격은 농어촌 1군 1우수고 47개 일반 초·중·고의 경우에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들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 고교 4곳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공모제를 시범 적용한다. 초빙·공모 교장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순위를 명기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적용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교장의 초빙교사 요청권을 교사 정원의 50%이내에서 확대하고 공모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의 교장이 학교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임용을 전후해 약 10주간 역량제고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자격특례로 임용된 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대한 기본적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된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운행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장 공모제와는 별개로 유능한 교장을 영입해 낙후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립 교장의 연령은 45~54세 10.2%, 55~59세 57.2%, 60~62세 32.6%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 및 교장 중임제로는 학교교육 현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OECD 교원정책검토단도 우수한 자질의 학교 지도자 확보가 학교발전의 필수조건이며 변화를 이룩하는 데는 능력있고 젊은 교원의 힘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젊은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은 기존 승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인사 관련 법령의 전면적 정비 등 별도의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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