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사는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50%를 계속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지만 취락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경우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만100세대의 농어민이 추가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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