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교장임용제도의 특징은 전국적인 차원의 공모제와 유능한 교장에 대해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장 선출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가 부여되며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임용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교사직과 행정·관리직을 별도의 경력과정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승진이 아니라 다른 직업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학교장도 해당학교의 동일한 교사로 인식해 학급 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등 다른 교사와 동일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다. 독일의 교장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교사에서 부장교사, 교감을 거쳐 승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만 독일의 경우는 연공서열, 경력에 의한 승진이 아닌 공개전형에 의해 이뤄지는 점이 다르다. # 미국 미국은 주마다 자격기준이 다르나 기본적으로 교장의 자격, 양성 경로와 교사의 자격, 양성 경로는 별개로 구분된다. 교장이 되기 위해 반드시 교감의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일정한 교직 경력이 있는 교원 중 학교 행정직에 관심을 가진 교원들이 지역 학교구에서 교육행정경력을 쌓거나 필요한 교육요건(주로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장 자격기준을 표준화하고 학교행정가 자격 기준에 대한 주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간 학교지도자 자격인증 컨소시엄(ISLLC)을 형성해 교장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임용 과정은 지역학교구에서 이뤄지며 대부분이 공개모집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면접은 주로 학부모, 교사대표,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된다. 필요한 경우 특수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교육청이 학교장으로 지명하기도 한다. 학교장은 법적으로 정년이 없지만 일부 주에서는 학교장의 자격증 갱신 방법을 지정해 두기도 한다. 방법은 현직 연수, 대학원 수강, 각종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하다. #영국 1998년 이전까지는 교사로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학교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교육청 수준의 지도자 연수 등을 거쳐 임용됐다. 그러나 1998년 공포된 ‘고등교육 및 교원 관련 법’에 의해 신규로 교장에 임용되는 사람들은 국립교장연수원이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교장자격증을 획득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자격훈련의 핵심영역은 5개 영역이나 리더십 경력과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의 일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연수 기간도 경력과 필요평가를 통해 1년에서 3년 과정으로 기간이 달라진다. 임용 과정은 결원이 생긴 경우 중앙 일간지에 채용공고를 내야하며 이는 의무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임용, 평가, 연봉 결정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나 임용심사 매 단계에서 지역교육청의 지침과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 학교장은 교장에게 부여되는 법률적 책임과 의무 외에는 다른 교사와 동일한 신분과 지위를 갖는다. 별도의 학교장 자격증은 없으나 학교경영 및 행정 능력과 기타 학교장으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하며 엄격한 다단계 교원임용시험을 거쳐 획득하게 되는 일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교원자격증은 초등교원자격증(1~4학년), 전기중등교원자격증(5~10학년), 후기 중등교원자격증(11~13학년), 특수교원자격증으로 구분되고 중등학교 교장 임용에서는 학제에 따른 교원자격증에 따라 학교장의 지원이 제한되기도 한다. 특이한 점은 교장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에 대해 교육청은 18개월 동안의 수습교장 신분을 부여하게 되는데 수습기간은 6개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을 거친 후 교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교장으로 임명된다. #프랑스 유·초등교장의 경우 학교 급별에 따라 명칭 뿐 아니라 자격요건, 임용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장은 교원으로 인식되나 중등학교는 교수직 교원과 행정직·관리직인 교감·교장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자격 요건은 유·초등학교 교장은 교사경력 2년 이상, 중등학교 교장은 교사, 교육상담사, 직업심리상담사 등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장 응모 시 연령 제한은 30~50세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의 임기를 9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용절차는 교육청이 매년 관활 구역 내 수요에 따라 교장 채용공고를 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개인발표 및 면접시험 위주로 실시된다. 교장 연수의 경우 예비시험과 본 시험에 합격한 자는 채용예정인원 4배수로 선발해 교장 후보자 명부에 3년간 등록하고 그 기간동안 교장 후보자들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임명 전 3주, 임명 후 2주간 학교장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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