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위원회 구성해 공정성 높이고, 사전 신원조사도 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임시이사의 선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임시이사 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임시이사들의 사명감 부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들이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 이사를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임시이사들의 사전 신원 조사도 의무화 된다. 또한 임시이사들이 자신의 파견 법인과 관련된 영리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시이사 선임법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특히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는데 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관할청 지명자, 교직원과 교육·법조·언론·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되, 관할청 지명자는 선임된 임시이사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교원 및 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3분의 1 이상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사 구성비율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에 따른 학내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요인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대학 가운데 파견 사유가 해소된 덕성여대를 비롯한 10개 대학(광운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김포대, 서일대, 경인여대, 대구미래대)은 올해 말까지 정상화할 방침이다 . 반면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기대 등 9개 대학(고신대, 대구예술대,대구외국어대, 탐라대, 한중대, 나주대, 영남외국어대 (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강원관광대)는 올해내로 선임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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