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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산재보상
  • 박희호
  • 등록 2006-06-12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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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 노무관 초청 간담회
9일 오후 2시 대림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6층 회의실.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몽골,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주한 외국공관 노무관들이 근로복지공단이 주최한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참가를 위해 속속 도착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해 보상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중국 1,943명, 인도네시아 285명, 베트남 271명, 방글라데시 200명, 파키스탄 194명, 우즈베키스탄 172명, 필리핀 158명, 태국 156명, 몽골 144명, 스리랑카 117명 등 총 4117명. 이중에는 불법취업자도 1,518명(37%)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4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산재율은 1%가 넘는 수치다.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합법, 불법 체류 여부를 떠나 모두 내국인과 똑같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끝나자 각국 노무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스리랑카 이등서기관이 "공장 근로자가 허리를 다쳐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았는데 이후에 더 아파 고생하고 있다"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인적사항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13명이 중증 재해를 입은 미얀마. 대사관 관계자가 "귀국 조치됐는데 산재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 이사장은 "연락처를 주면 다시 돌아와서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합법적인 취업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이날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를 당했을 경우 보상기준에 잔업수당은 들어가는 지, 불법사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지 등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2002년 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고용허가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온 방용석 이사장은 예정된 시간 보다 길어진 토론회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한 외국공관 노무관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했다. 방 이사장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10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합법적인 외국인취업근로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만큼 재해근로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10여 년 동안 외국인근로자 보호활동을 해온 김해성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도 "과거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고용허가제 같은 획기적인 법률을 만든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함께 협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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