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하고,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7명당 간호사 1명, 영유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해야 하는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산부실의 면적은 1인당 6.3㎡ 이상, 영유아실의 면적은 1인당 1.7㎡ 이상이어야 하며,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영유아·임산부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종사할 수 없다. 산후조리업자가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이 같은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영업 중인 산후조리원은 오는 12월 8일까지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핵가족·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산후조리업에 대해 영유아·임산부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추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