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의적 입원환자에 대한 퇴원 자유의사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무연고 환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며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그 외에도 입·퇴원 관련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설치·운영을 제한했다. 작업요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주치의의 계획에 의한 작업요법이 이뤄지도록 작업요법 기준을 새롭게 마련,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아울러 실질적인 재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으며,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FAX 504-6206)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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