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해 자진입원자와 검찰의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94명, 2005년 359명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기소된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보호를 통한 사회복귀·재활지원이 필요함에도 관련 제도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원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 조건부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치료보호 명령은 보호관찰기간 내로서 12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치료보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구인·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마약류 투약사범은 3,872명이며 그 중 359명이 치료보호를 받았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전국 24개소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522개 병상)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0여 명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가 가능하다.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치료보호 대상자 외에 약 1,000여 명의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해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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