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일 금융결제원이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에 전자화폐(K-CASH)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금융결제원장 명의로 제출한 민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3일 금융결제원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권자인 한국스마트카드사(KSCC)가 “K-CASH 등 전자화폐를 신교통시스템에 사용되도록 한다”는 당초 사업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최대 주주이며 관리 감독기관격인 서울시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K-CASH는 국내 17개 은행들과 공동 개발한 은행계좌에서 충전하는 전자화폐이므로 소비자에게 교통카드 구입비용 절감 및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동전발행 비용 절감 및 조세의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결제원은 또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개통 이후부터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수차례 K-CASH의 사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띄웠지만,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자사 카드(T-money)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금결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사기업 간의 계약관계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충위는 이 민원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서울시와 체결한 사업시행 합의서 등 서울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우선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 민원의 쟁점사항은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에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과연 사기업 간의 계약문제 인지, 사인 간의 계약문제가 아니라면 서울시가 전자화폐(K-CASH)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이다. 고충위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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