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 및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달 권고한 `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을 근거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에는 △국방부 및 산하기관, 각 군과 공사ㆍ물품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해 견적서ㆍ제안서ㆍ입찰서 등을 제출했거나 계약을 체결해 이행 중에 있는 자 △수사ㆍ감사를 요청한 자 또는 받는 자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계류 중인 자 △수행 중인 업무 또는 민원을 제기한 사항 중 재결ㆍ결정ㆍ검정ㆍ중재ㆍ협의 등으로 재산·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골프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방부 감사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운영지침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해 위반자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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