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부조리 · 지역 토착 비리 등은 검찰이 직접 나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금품갈취, 취업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보완을 위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 대책’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후 관련협회 및 단체 등에 대해 자율적 정화를 유도해 왔다. 단속대상은 금품갈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수수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 사금융 8개 분야이며, 검찰 주관의 정부합동단속과 부처별 단속이 병행 추진된다. 검찰은 그동안 운영해 오던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생계침해형 부조리대책협의회’로 바꾸고, 전국 18개 지검과 37개 지처에 지역대책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검찰 외에도 경찰, 노동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관련된 기업형 부조리, 지역토착세력의 구조적ㆍ고질적 비리, 지역특색 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 검찰은 부조리 신고자 중 자신의 불법행위도 함께 자진신고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폭력조직의 유흥업소 종사자 및 생계형 노점상 갈취 행위 △사회취약계층 상대 조직폭력 △불법 직업소개 △연예인 지망생 및 단역배우 상대 갈취 행위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 등 주요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해 신변안전조치와 비밀보장 등 조치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건물관리업, 청소경비업, 위생서비스업 등 고용 부조리 가능성이 큰 인력용역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공정위와 금감원도 이달까지 접수된 신고사항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및 불법 유사수신, 불법 카드할인(일명 카드깡),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단속과 함께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 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업 등 신종 업종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직업소개업의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매주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격주 단위로 관계부처 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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