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불공정 단정 어렵다” ...과반수 위헌의견 논란 예상
9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위헌 의견을 내 논란이 예상된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9일 국가공무원법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인의 기각,3인의 헌법불합치,2인의 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 9급 국가공무원은 비교적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고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세 이하로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대학 졸업 후 5∼6년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효종,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29세 이상 응시 희망자들이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28세 이하 규정은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는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위헌 의견을 낸 송인준,조대현 재판관은 “공무담임 능력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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