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 대기업을 상대로 한 100억대의 ‘나 홀로 변호’에 나선 한 지방 공무원이 결국 ‘다윗의 승리’를 쟁취했다. 충남 아산시청 공무원 고흥철(48·지적7급)씨는 현대자동차가 시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7년여 만에 승소를 이끌어 냈다. 고씨가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전담하게 된 것은 시비로 부담하게 될 만만찮은 수임료(3000만원) 때문이었다. 아산시는 1998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조성하려는 180만㎡의 지방산업단지 가운데 82만6000㎡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102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렸다. 이에 맞서 현대자동차는 ‘97년 1월 개정된 세법에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들어 부과된 개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99년 2월 제기하면서 7년여의 송사가 시작됐다.1심에서 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주면서 말단 공무원인 고씨의 힘겨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그는 문제의 개발부담금(102억원) 부과 대상 지역은 면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현대 측이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각종 문헌을 참고,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 고법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12일 아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7년여의 송사는 고씨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52억 지방세로 개발사업고씨는 “7년 넘게 관련법과 판례 등 각종 문헌을 뒤지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무원이란 사명감 하나로 버텼다”며 활짝 웃었다. 고씨의 힘겨운 승소로 아산시는 102억원의 개발부담금 가운데 국세를 제외한 52억원을 지방세로 받아 시 개발사업 등에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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