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25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50억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50억원 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제시한 영사신문 진술서와 관련, “박씨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김영완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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