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제 MBA 과정 설치가 가능해지고, 임차 시설로도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과'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월 초 개정 공포될 시행령과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 전문대학원의 현행 수업연한 2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올 9월부터 1년제 MBA 과정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한 매 5년마다 경영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실시 근거와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제(45학점)가 도입된다. 대학에 설치된 전문대학원의 교원은 전문대학원에만 배치하도록 하던 '교원배치기준'을 관련 학부(과)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교수자원 운영의 융통성을 대폭 확대했고, 대학원대학 설립 요건을 갖출 경우 임차시설로도 사립 경영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체와 대학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겸임교원의 인정비율도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6월 초 대통령 재가 후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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