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MS사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에 대해 MS사가 제기한 이의 조치를 사실상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MS사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기각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원심대로 분리버전과 탑재버전의 두 가지 PC운영체제를 공급해야 하며 324억9,000만 원의 과징금도 그대로 내야 한다. ‘분리버전’은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우 메신져(WM)를 분리한 버전이고, ‘탑재버전’은 윈도우 PC운영체제에 WMP와 WM을 탑재하되, 경쟁제품에 대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및 메신져 웹센터’를 설치한 버전을 의미한다. 다만, 공정위는 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MS오피스 등 PC 운영체제 외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른 제품의 WMP, WM 결합판매 금지했던 조치에 대해서는 MS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였다. 실제 결합판매가 발생해 추후 시정조치를 하다해도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아래 취소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MS는 지난 3월 27일 공정위 결정의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는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여부에 관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정원 심결지원 2팀장은 “원심에서 충분한 법적검토와 경제적 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결론 지었다”면서 “이번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도 원심결의의 위법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는지, 또 시정명령에 잘못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MS사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2가지 버전의 PC운영체제를 공급 할 것을 명령하고 32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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