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현재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불임클리닉)에서 동결 보관 중인 배아는 모두 9만 3,921개로 집계됐다. 또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사용해 이뤄지는 보조생식술의 현황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배아보관 및 제공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제20조 등)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유한 배아의 현황을 매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법 제정 과정에서 배아의 현황을 엄정히 파악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각 기관들이 보고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며, 정부에 의한 첫 배아 현황 공식 집계 결과로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아생성의료기관 122개, 배아연구기관 44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불임클리닉)에서 동결 보관 중인 배아는 9만 3,921개며 이 가운데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이전에 생성돼 남은 것이 7만 3,700개이며, 2005년 새로 생성된 배아 12만2,698개 중에서 체외수정시술(IVF)에 사용되고 남은 2만 221개가 동결 보존됐다. 법 시행 이전에 생성돼 남은 7만 3,700개의 배아는 법 부칙 제2항에 의해 제한적으로 연구에 쓸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들 배아가 법 시행 이후에 생성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성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 중이다. 한편, 22개 기관에서 337명 3,897개의 난자를, 또 64개 기관에서 5,544명분의 정자를 보관하고 있으며, 5개 기관에서 23명의 난소조직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배아와 달리 난자를 보관했다가 임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화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의 난자가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된 만큼, 난자의 채취와 기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함께 선의의 난자·정자 기증자와 불임부부를 투명하게 연결하고 불법적인 유상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난자·정자 관리 체계를 마련 중이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체외수정시술(IVF), 자궁내 정자주입술(IUI) 등 보조생식술의 시술 현황도 조사했다. 작년 실시된 체외수정시술 2만 1,154예 가운데 1,000예 이상 시술한 5개 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8%(9891예)를 차지했다. 특히 체외수정시술 중 420예, 자궁내 정자주입술 중 551예가 배우자 아닌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를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돼 난자와 정자의 채취 및 기증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 배아 연구의 경우, 2005년에 44개 배아연구기관 중 2개 기관에서 292개의 잔여배아를 연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주를 직접 생성해 동결 보관중인 곳은 4개 기관으로 2005년에 새로 생성된 8개를 비롯해 모두 49개의 배아줄기세포주가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 해 승인된 배아연구계획은 모두 34건이며, 이 중 대부분(31건, 91.2%)이 이미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였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생명윤리 및 불임부부 지원 등 관련 정책 입안에 활용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 활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개선점을 보완, 매년 보다 충실하고 유용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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