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병원별로 보험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한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은 의료기관은 수가를 높게 매겨 보상을 해주고, 질이 낮은 의료기관은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차등수가체계는 첨단시술 등 고도의 의료기술 영역, 중환자실 등 비용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선 도입하고 간호사·조리사 등의 고용여부를 수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노력하는 공급자가 보다 보상을 많이 받고 미흡한 공급자는 손해를 보는 수가체계를 부분적으로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차등수가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부적절한 수가와 급여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연내 급여기준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8월까지 급여기준 제정 및 모니터링 개선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을 결정하는 절차도 보완키로 했다. 현재 30일 이내에 보험적용 여부 판정을 신청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기한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과정이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국가 인증절차이므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은 급여·비급여만 판정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의 국가 인증과정이 없어 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판정체계가 이 역할을 동시 수행한다. 하지만 보험결정 신청 기간을 30일로 제한함에 따라 의학적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축적 등이 곤란해 급여·비급여 결정이 보류되고 '반려' 처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려 처분될 경우 신의료기술 시술 관련 비용을 공단 또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시술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의료기술 심의안건 1,243건 중 급여 671건, 비급여 315건이었으며, 반려처분도 257건이나 됐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신의료기술 결정절차 개선계획을 세우고 9∼11월 중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