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혼혈인 경찰관을 특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일 외국어 등 전문지식을 지닌 우리나라 국적 혼혈인을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해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등 외사 업무가 많은 경찰서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혼혈인 경찰관을 특채하고 6개월의 교육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혼혈인의 의무경찰 자원입대를 권장하고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혼혈인 동반입대제'를 통해 적응을 쉽게 할 방침이다. 2005년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1987년 이후 출생한 혼혈인은 자원 입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학교담당 경찰관, 배움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혼혈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인권강좌도 개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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