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앞으로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함으로써, 특허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는 당사자들에게 심판사건이 언제 종결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심판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지했다. 이로 인해, 심판청구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2006년 말에는 대부분의 당사자계 심판사건이 6개월 내에 종결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는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할 방침이다. 우선심판결정서에도 미리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병기하여 통지함으로써 당사자가 심판사건의 처리일정을 알기 쉽게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심판원이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사건의 종결 시점을 더욱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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