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검 중수는 9일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기대출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3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우사태'의 장본인이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대우사태는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어낸 사건인데도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논리상 어쩔수 없었다거나 빼돌린 돈이 해외투자자들이 맡긴 돈이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진정한 참회를 바라고 있는 국민에게 실망을 준 만큼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죄송하며 그룹 해체로 고통당한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해외시장 개척 등 나와 대우가 걸었던 길은 우리 경제를 위해 옳은 길이었지만 마지막에 잘모 채원진 '운명의 단추' 또한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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