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전후 1년 이내 자녀 학부모가 자율 결정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2008학년도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또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 교육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무엇보다 학교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취학 기준일 변경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민원이 해결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1, 2월생의 경우 동급생보다 태어난 해가 1년 빨라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나이가 적어 학교생할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취학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허락이 되는 관계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자칫 자녀들이 장애아로 비춰지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취학 유예의 경우 진단서 제출 등의 번잡한 절차도 모두 없앨 방침이다. 교육부는 단위학교가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시간 편성·운영 및 교재사용, 보충수업·자율수업 실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고교생 대상 학력평가 결과도 현재 영역별 원점수, 표준점수로 한정하던 것을 영역별 석차, 일반·실업계 분리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 단위학교의 장학 및 진학지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일부 농산어촌·도서벽지 소재의 학교의 경우 제한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등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해 교원들의 근무시간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수준과 내용을 학교와 기관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학생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초·중교 1%, 고교 3%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학생 개개인이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학교설립 기준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만 규정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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