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대학구조개혁 사업, 지역 달라도 법인 같으면 통폐합가능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국립대학의 학과나 학부는 교원 신규 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정원을 조정해 향후 학과 폐지에 대비하게 된다. 사립대의 경우는 미충원 입학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 평가 때 감점 처리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대학구조개혁 사업 2년째를 맞아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대학구조개혁의 가속화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사업을 통해 10개 국립대학을 5개로, 8개 사립대학을 4개로 통폐합했다. 또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3,228명 감축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썩 만족하고 있지 않다. 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한 외형 감축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 강점분야로 교수·학생정원·연구비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개별대학 특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개혁 2년째를 맞은 교육부의 의지는 더 단호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립대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동일권역 조건을 해제해 지역이 다른 대학 간이라도 동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경우는 통·폐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에 한해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끼리, 호남지역 대학은 호남 지역 대학끼리만 통·폐합이 가능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29개 학교법인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4개 법인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1개법인은 2개의 전문대학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권역이 다른 곳에 대학을 운영 중인 법인은 대전의 을지의과대와 서울의 서울보건대를 운영하고 있는 을지학원과 서울 명지대·명지전문대, 강원 관동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 등 2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통·폐합에 욕심을 내고 있는 비동일 권역 사립대 5~6곳 이상이 통·폐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재구조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교원 신규 채용이 금지된다. 퇴직교원 정원의 경우 해당 대학 특성화 분야에 재배치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입학정원은 감축된다. 교육부는 나아가 대학이 구조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내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실적을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에 활용할 평가지표로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할 평가지표를 제공하게 된다. 올 지원예산은 총 700억 원으로 지난해 통·폐합을 완료한 5개 국립대학에 350억 원을, 수도권 소재 대학 중 입학정원 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특성 분야로 학사조직을 재편한 8개 대학에 150억 원 등 13개 대학에 총 5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나머지 200억 원은 올해 새롭게 통·폐합을 추진하는 국립대학과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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