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모내기 이전 작업 마무리…주민과 대화노력도 지속”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영농차단 작업이 5월 초 다시 실시된다. 국방부 경창호 대미사업부장(준장)은 2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인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의 모내기가 다음 달 10일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차단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 준장은 “모내기가 실시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철조망 설치와 부지 기초공사를 위해 용역업체, 공병부대와 일부 경비지원 병력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 투입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 준장은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의 10억 원 이상 보상자는 34명으로 이 중 아직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공탁자는 21명”이라며 “평균 보상금액이 대추리 주민 5억3000만 원, 도두리 주민 6억6000만 원으로 이 같은 보상내용으로 봤을 때 주민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땅이 없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영세농의 경우도 최소 8619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농업손실보상금 평당 8330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4인 기준으로 각각 247만 원과 72만 원,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이 세대당 1200만 원, 생활안정 특별지원금이 세대당 1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추가로 10년간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국방부는 일단 이번 달까지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지난 10일과 20일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3번째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5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업체를 동원해 대추리 일대 농수로를 시멘트로 메우는 등의 영농차단 작업을 벌였으나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와의 물리적 충돌로 실패했으며 시멘트로 메운 농수로도 주민들에 의해 원상복구된 상태다. 국방부는 농작물이 4∼5㎝ 이상 자랐을 경우 땅주인이 아니더라도 경작권을 보호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감안해 농작물에 대한 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영농차단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 준장은 “이 지역은 법적으로 국방부 소유의 군용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민들에게 통지된 상태로, 못자리 설치 및 농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향후 취득할 부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집단이주 거주단지 조성, 영세농 임대아파트 입주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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