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공장과 모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그 동안은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 복합용도 건물내 2000㎡ 이상의 공장·사무실, 1000㎡ 이상의 정부청사가 금연구역이었다. 금연구역은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도입 됐으며 도입 당시 대형건물, 공연장을 비롯, 학원, 학교, 의료기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2003년 개정시 게임방,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등이 일부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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