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절초와 목근피, 녹용절편 등 90개 품목이 한약 제조업체에서만 가공·포장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24일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품목은 현행 69개에서 159개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수입 한약재의 경우 제조업소가 아닌 도매업소 등 판매업소에서도 가공·포장해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척과 건조 과정에서 위생관리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안전한 한약재 제조를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수입량을 조절하는 한약재 가운데 두충 등 4개 품목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재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구기자, 당귀 등 18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독활, 두충, 백지, 백출 4개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입조절 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 품목들을 수급조절 품목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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