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 등으로 인한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이 같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2886건으로 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인 269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아동의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 찾기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실종노인 찾기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나 치매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실종노인)을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미인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종노인을 알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경찰청장 또는 지자체 장은 미인가 시설 등 보호시설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에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용 팔찌 무료 보급사업'과 '노인 찾아주기 사업'을 한국 재가노인 복지협회와 한국 노인복지 시설협회를 통해 실시 중이다. 무료 팔찌 보급사업의 경우 지난 2001년 부터 1만7485개를 제작·보급했으며 올해도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40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노인 찾아주기 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노인찾기 종합센터 사이트(www.elder119.or.kr)를 별도로 구축,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무연고노인 정보와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노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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