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가 조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을 위해 이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2008~2010년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적용토록 돼 있으나 정부는 이 시기를 가급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별 사업장 노사 3000명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과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 총 60회 무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 영세사업장(300인 미만)의 경우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50여개 업체를 선정해 도입 절차에서 제도설계·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퇴직연금제도는 지난해말 현재 5825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의 1.2%), 4만1654명의 근로자가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기여형(DC) 위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수해에 대비해 오는 2011년까지 총 1조1687억 원을 투입, 하천개수율 100%를 목표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전국 11개소에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홍부위험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예보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방과 댐 이외의 하천주변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오는 2007년까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시설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관련, 저가수주,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사관리의 점검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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