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불임가정의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28일 마감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빠짐 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불임부부 1만6000여 쌍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총 2회에 걸쳐 일반인은 3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6일부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험관아기 시술비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을 받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월소득 242만 원 이하) 불임부부(여성 44세 이하)다. 3월 말 현재 전국의 평균 신청률은 21.6%로 낮은 상황. 복지부는 신청률 50% 이하의 시·군·구에서는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기준에 맞는 가정 모두에게 시술결정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으며, 마감일까지도 신청이 저조할 경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김혜선 출산지원팀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돼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은 불임부부 중에는 임신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어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오는 28일까지 빠지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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