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교원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국제고등학교에 대해 강력한 운영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국제고등학교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민간 인력을 전체 교원의 절반까지 임용할 수 있다. 교사는 물론 교장이나 교감도 민간의 우수한 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교원 자격이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없는 경제자유구역과도 확연히 차별된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했다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기존 배치기준보다 낮출 수 있도록 추가 배치를 허용했다. 또 기준 이상 추가배치 교원은 외국어 수업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율학교의 자율성도 보다 강화된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은 국어와 사회 과목을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고처럼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사업 범위를 총 사업비 1000만 달러 이상에서 5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도 기존 관광ㆍ문화ㆍ실버산업 등 6개 분야에서 교육과 의료, IT·BT 등 첨단산업을 추가, 10개 분야로 확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