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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 가능
  • 박희호
  • 등록 2006-04-12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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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 대형 · 특수면허 응시연령은 19세로 낮춰
앞으로는 여성 택시운전사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부터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여성운전자의 70% 가량이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여성들의 택시업 종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데도 택시운전을 금지해 취업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종 대형면허와 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 젊은 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키로 했으며, 정기 적성검사 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의 폭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일시적 주ㆍ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속 20km 이하 저속으로 운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를 면제해 줬다. 이 밖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 내에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고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이전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으며 △간호전문대학이 ‘설립 후 10년, 총정원 미초과’ 조건을 갖추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호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교육부에서 학교 통폐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보다 쉽고 용이한 방식으로 통폐합이 추진되도록 재량적으로 검토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로 부실화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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