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6년 환경피해 구제 기준 및 배상 내역'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내역은 공사장 소음과 진동, 아파트 층간 소음, 일조 방해 등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 환경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 조정에 일정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쉬워져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한편, 건설사는 이를 기준으로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상 가능액은 공사장 등 일반 소음의 경우 80㏈은 1인당 13만~84만 원, 90㏈은 30만~118만 원, 95㏈ 이상이면 40만~134만 원이며, 소음·진동·먼지·악취 등 원인이 둘 이상 복합적이면 주된 피해 원인에 의한 배상액 기준으로 10~50% 가산될 수 있다. 도로나 철도 소음의 경우 65㏈이면 기간에 따라 1인당 배상 가능액이 8만~51만 원, 75㏈이면 30만~84만 원, 85㏈ 이상이면 58만~118만 원까지다. 철도 소음의 경우는 최고 소음도와 운행횟수 등에 따라 배상액이 10~30%가 더해질 수 있다. 위원회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2005년 말 기준으로 공사장이나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 대상 및 소요액을 25만 명,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매년 아파트나 도로 등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18만 명, 신축 아파트중 도로변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7만 명 정도다.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배상 신청은 384건, 700억 원에 그쳤는데, 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조정신청을 포기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복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소음 피해 외에도 조망ㆍ일조ㆍ통풍방해 등 환경 피해도 올해 중 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고 장애인, 노년층,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불편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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